티스토리 뷰

산골은 오로지 골절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진 한약이고,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가루 상태로 복용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산골가루라'고 마치 한 단어의 고유명사인 것처럼 불리는 것이다.

 

과거에는 곱게 갈아 수저로 0.3mg 안팎을 떠먹기도 했지만, 워낙 식감이 먹기 불편하기 때문에 근래에는 꺼리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천안 나래한의원 원장의 말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산골은 환으로 만들어 삼키기 편하게 조제를 해 산골환으로 환자들에게 공급을 했으나, 근래에는 연질 캡슐에 충진하는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산골가루 캡슐을 만드는 일이 더 많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산골이 골절에 유효하다면 교통사고로 발생한 골절에 자동차보험으로 처방받아 무료로 복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한의원에서 제조된 산골은 안전성의 인증과 함께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아 무료로 처방받는 게 가능하다. 물론, 의약품이므로 직접 방문해야 하며, 국가 위기 단계의 방역 경보 상태가 아닌이상 비대면 처방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코비드 창궐 이후에도 위기 단계에 들어선 적이 없으므로 비대면 진료, 처방은 불법이다)

 

주의할 점이 있다.

 

산골가루의 자동차보험 적용은 28일이 한계이다. 따라서, 28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해서, 본인이 자비로 결재해야 한다. 즉, X-ray, CT 등 방사선 검사를 통해 골절을 발견하면 즉시 교통사고 진료를 보는 한의원 중 산골가루(자연동) 처방이 가능한 곳을 찾아 처방받아야 한다.

 

천안에서 교통사고를 다루는 한의원 원장의 말에 따르면 영세한 보험사의 경우 피해자가 자비로 처방받아 복용한 산골 가루의 비용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으므로, 그런 점은 감수하고 결정을 하는 게 추천된다고 한다.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자동차보험을 다루는 교통사고 한의원이어야 한다. 일부 한의원은 미용 등의 상품에 집중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환자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고 방문해야 한다.

 

2) 산골가루를 다루는 한의원은 많지 않다. 산골은 식약처의 검사 기준을 통과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비교적 제조 과정이 번거롭고, 화상의 위험성을 감수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그에 비해 가격은 저렴한 편이라서, 산골을 다루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 훨씬 더 많다.

 

따라서, 이 2가지(교통사고 + 산골)를 모두 취급하는 한의원을 찾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달린 댓글
링크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